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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목요일

청구권 협상 기록 공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보강


일본 외무성은 경제 협력에 관한 자금 공여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 기록(대일 청구권 요강)을 인용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양자 합의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동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공에 대한 보상권이 주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에 기초해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회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점증했다. 그런 이유로 7월 29일 일본 외무성은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 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 정부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피징용 한인 대상의 미수금과 보상금 등이 해당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8개 항목은 일본 정부가 무상 차관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협정문 내용에서 확인된다.

1961년 5월 협상 기록을 보면 한국 협상 대표는 징용공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강제 동원에 의해 초래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국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청구는 동(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정당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요강과 함께 공표된 협상 회의록)기록에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개인 징용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봤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정부는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그 밖의 국내 조치로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협상 기록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설립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 공개한 문건의 번역본도 공개하였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불한 3억 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제기한 청구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문제 중에서도 전 징용공 보상을 위한 피해 문제를 해결할 목적의 기금이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 일본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짓고,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 징용공에 대해 (생략된 내용: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해당 문서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과거에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보면 국제조약 초안 작성에 관한 기록은 상당 부분 참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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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egotiation files reinforce Japanese govt arguments agains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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