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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 수요일

클린턴이 어떻게 복지를 죽였나

빌 클린턴은 복지를 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감금통치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었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선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리버럴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클린턴은 절박한 문제였던 레이건-부시 시대의 "작은 정부"와 사회 복지 삭감과는 결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선을 둘러싼 낙관주의와 향후 그의 재임기에 대한 호의적인 진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특히 흑인계 미국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파괴적 세상을 무시한 것이며, 빈자 적대시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강화된 세상을 도외시한 진단이었다. 징벌적인 긴축정책을 탈피하여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레이건-부시 시대 아젠더를 한층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환점이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1994년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관련 법안인 폭력범죄통제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로 교도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사형제를 확대했으며 수감자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을 없애버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찰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화했고, 마약 소지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 법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황폐화하여 집단 감금 시대로 가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클린턴은 연방 법 집행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노동력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책정했던 국민 세금을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용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다수의 인종 차별주의, 빈자 적대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클린턴 임기 중에 통과시킨 1999년 복지 개혁법이었다. 이 법은 수혜자를 백안시하는 배타적이고, 차등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에서 사실상 그들을 범죄시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금인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주 정부에 할당하는) 정액 교부금인 빈곤가구임시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끝을 맺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가난한 미혼모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더해 복지 기금 사용 방식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생을 통틀어 5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조 수혜자에 대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다. 한 주에 30시간 채워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액수도 법정 최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프로그램 수급 기한에 도달하고 나면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급 고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채 그들을 강제하다시피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2012 보고서에서 취업 장벽이 있는 수혜자에게 빈곤가구임시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결혼 촉진 조항과 의무 직업 훈련, 육아 수업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개혁 법안의 특징이었던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복지 기금을 직접 현금 보조에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복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복지 대상자 감소 여부가 현재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단일 척도이며, 복지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복잡하고 모욕적인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지문이나 약물 검사에 의존해 "범죄 분자"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물론 수혜자 중에서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와 신청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 저소득 여성 감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 여성 징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더 많은 흑인 자녀가 탁아소에 보내지고 더 많은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갖히고 있다. 오늘날 복지와 법 집행은 서로 업무를 협력하여 가난한 엄마들의 육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인종 차별적인 복지에 대한 공격의 연속일 뿐이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1930년대 제도화되었을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사람은 생계를 챙겨주는 남자가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집에서 지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아이디어에 찬동한다.

그러나 당시 수혜자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백인 여성이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와 지방 사회 행정가들은 특히 남부 출신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합한 가정 조항"과 "고용 가능한 엄마 법"을 통해 "적절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이 가능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다.

미국 북부로 흑인 이주가 심화함에 따라 더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국에 복지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이 복지 사기 기사와 흑인 이주가 "문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복지 대상자에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67년 존슨 행정부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에 대신에 한 최초의 의무적 연방 고용 규칙인 근로장려프로그램(WIN)을 제정하여 주 정부에 복지 인력의 일부를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법률은 기존의 미혼모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역할에서 탈피해 이들 어머니가 가정을 벗어나 유급 취업 전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연방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근로장려프로그램은 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복지권 운동은 의무적인 근로 규정을 반대했고, 월간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투쟁했으며 앞서 언급한 퇴행적 정책 중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접근은 인종과 빈곤 문제가 전국적 논쟁으로 서로 맞물리는 양상의 결과였다. 1960년대에 도시의 사회적 장애, 경제적 평등에 대한 흑인의 요구, 그리고 연방 빈곤 퇴치 운동은 그칠 줄 모르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던 자유주의 접근법은 빈곤을 흑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빈민은 그들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흑인 가족: 국가 행동을 위한 사례"에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극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했듯, 빈곤 문화 논쟁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족 구조,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흑인 남성과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일과 결혼의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흑인 여성을 악마 취급한 "복지 여왕들"이란 비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이 대중화했는데, 이는 흑인 여성이 일보다는 복지를 선택함에 더해 복지 제도를 최대한 우려먹는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수사를 이용하여 복지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복지 개혁 법안은 빈곤 논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사용한 의존성이랄지,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종 차별이 내포된 언어에서 드러난다. 여성에 관한 고정 관념은 1996년 복지 개혁 논쟁의 토대였다.

클린턴은 흑인의 길거리 범죄와 마약 사용, 마약 중독자 출생아, 가족 붕괴, 공적 자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거론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해체한 주요 목적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의존성 고리"를 끊기 위함이요, 일과 책임을 미국 법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복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클린턴은 가난의 책임을 빈곤층에 전가한 초기 자유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간 몇 차례 단편적인 개혁에 불과했던 것을 연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국가 자원을 전용해 감시 및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장 숭배의 시대에서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공공 정책의 수정으로 표현되는 클린턴의 복지 해체는 빈곤한 여성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하나의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당"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 보기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폭력범죄통제지원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법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구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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