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블이 BWC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BWC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수출 통제 체제와 파키스탄의 공약


우리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제 및 다자간 기구와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했다. 예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 CWC=화학무기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NSG=핵공급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확산 우려에 대처하는 장치이다.

국제 수출 통제 조치는 비확산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 조약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자체적인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약, 호주 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하는 주요 그룹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호주 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호주 그룹의) 의제는 1984년 이라크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이후로 정립되어 최근까지 동 비공식 포럼에 4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를 비준한 당사국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군축협상 대회에서 호주 그룹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체제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2017년 12월 바세나르 협약의 42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근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카르텔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

동 그룹은 회원국 사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국방이나 무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핵공급그룹은 이제 각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7년에 발족하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그룹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화확, 생물, 핵탄두의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무인 투발 시스템의 전파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그룹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회원국이 그룹 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또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체, 우주발사체, 드론, 원격조정 비행체, 로켓 등에 대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인도는 2016년에 동 그룹(MTCR)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동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수출통제체제 관련 사안들을 선결 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완전히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면 파키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는 토착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파키스탄의 공군참모총장 Sohail Aman=소해일 아만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 이내에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국엔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핵공급그룹의 회원국 자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또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공급그룹 가입을 막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자국의 가입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핵공급그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타스림 아슬람이 2016년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항목, 품목, 서비스를 핵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화적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세계핵테러방지 구상,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 국제 포럼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가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므로 파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에서 훌륭한 자격을 보유한 만큼 이들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핵공급그룹과 같은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는 지원하고 파키스탄에는 창피 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은 다짐을 보여주려면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같은 다른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선결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복수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그 밖의 회원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동원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1일 자 익스프레스 트리뷴 게재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Export control regimes and Pakistan’s commitment

인기 게시물